세입자가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보증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전세보증금 문제로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시간을 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과 판결문은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판결문이 나오고 제가 전세보증금을 바로 송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도요. 판결이 나오기전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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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일단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최소 몇달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2.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판결까지 나오는데 빠르면 5-6개월, 늦어지면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3. 네, 다만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판결이 계속되는 동안은 법정 지연이자(연 5% 또는 연 12%)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만큼 보증금 원금에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4.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데 또 소송을 할 리가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중복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후행 소송을 법원은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① 실질적 조언: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으나, 세입자가 이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 지연이자만 계속 늘어나게 되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대안: 무리하게 시간을 끌기보다는 세입자와 구체적인 반환 일정을 협의하여 분할 반환 등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리하게 이의신청으로 시간만 끌 경우 지연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므로, 실제로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입자와 진솔하게 협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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