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문제로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급명령 시간을 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과 판결문은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판결문이 나오고 제가 전세보증금을 바로 송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도요. 판결이 나오기전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1. 지급명령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일단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최소 몇달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2.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판결까지 나오는데 빠르면 5-6개월, 늦어지면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3. 네, 다만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판결이 계속되는 동안은 법정 지연이자(연 5% 또는 연 12%)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만큼 보증금 원금에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4.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데 또 소송을 할 리가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중복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후행 소송을 법원은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