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밀접접촉자로 2주간 격리중입니다. 남편 직업상 가족도 같이 2주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 중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격리자 유급휴가 지원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감염병예방법상 격리 지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명령을 받은 경우(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간 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② 가족과 함께 격리: 밀접접촉자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함께 격리하는 경우, 격리 통지를 받은 본인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격리 통지 필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문자, 격리 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
유급휴가 및 지원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격리 통지를 직접 받은 경우: 밀접접촉자 본인으로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돌봄 휴가: 격리 중인 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③ 사업주 재량: 격리 통지 없이 자발적으로 함께 격리한 경우 유급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도는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변동이 많으므로 최신 내용을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질병관리청(1339)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