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Q

여객운수종사자로 2018년8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코비드19로 인하여 2020년3월25일부터 운행이 종료되어 유급휴가로 2020년11월30일까지 대기중입니다. 유급휴가 기간은퇴직금 산정기간이 되는지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전직원상대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신청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나 신분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차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퇴직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 사직서를 무효로 주장하더라도 이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① 유급휴가 기간의 퇴직금 반영: 코로나로 인한 운행 중단 기간이 유급휴가(임금 전액 또는 일부 지급)로 처리되었다면, 이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이 기간의 임금이 통상보다 낮았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휴업기간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② 희망퇴직 신중 검토: 희망퇴직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위로금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특히 회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배경(경영상 어려움 지속 여부)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가능성 등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