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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Q

여객운수종사자로 2018년8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코비드19로 인하여 2020년3월25일부터 운행이 종료되어 유급휴가로 2020년11월30일까지 대기중입니다. 유급휴가 기간은퇴직금 산정기간이 되는지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전직원상대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신청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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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나 신분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차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퇴직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 사직서를 무효로 주장하더라도 이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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