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는 말을 들었고.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최고 이기에 그렇게. 1년을 더 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나갸야되서 안절부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유효기간에 해지통보해두었고 계약만료 6개월쯤인 즉, 현재로부터 3개월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 임차권등기후 나간다했는데 등기완료 후 안나가고 3개월 정도 그냥살았습니다. 적어도 나간다는 통보를 1달 전까지 할 의무가 있나요? 집구하는데로 즉시 입주해도 될까요? 2. 깡통전세이고 제가 확정일자도 늦게 하는 바람에 전입세대열람해보니 후순위더라구요. 보증금이 6천 정도라 경매로 넘어가도 못받는다고 생각이 들어 소송도 못하는중입니다. 소송 안거는게 나은건가요?
임차권등기는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볼 때 소송을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통보 의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셨다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사 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만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뿐, 법적으로 반드시 1개월 전 통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구하는 대로 즉시 입주하셔도 무방합니다.
② 후순위 채권자로서의 경매 실익: 확정일자가 늦어 후순위라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경매(강제집행)와 소송(승소 판결 확보)의 문제를 별개로 봐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발견될 때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소송 자체는 진행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소송비용 대비 실익: 소가(6천만원 상당)를 고려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④ 배당 실익이 없더라도 소송이 필요한 이유: 설령 지금 당장 경매를 통한 배당에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지되므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