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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후에도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Q

계약만료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는 말을 들었고.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최고 이기에 그렇게. 1년을 더 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나갸야되서 안절부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유효기간에 해지통보해두었고 계약만료 6개월쯤인 즉, 현재로부터 3개월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 임차권등기후 나간다했는데 등기완료 후 안나가고 3개월 정도 그냥살았습니다. 적어도 나간다는 통보를 1달 전까지 할 의무가 있나요? 집구하는데로 즉시 입주해도 될까요? 2. 깡통전세이고 제가 확정일자도 늦게 하는 바람에 전입세대열람해보니 후순위더라구요. 보증금이 6천 정도라 경매로 넘어가도 못받는다고 생각이 들어 소송도 못하는중입니다. 소송 안거는게 나은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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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볼 때 소송을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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