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는 말을 들었고.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최고 이기에 그렇게. 1년을 더 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나갸야되서 안절부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유효기간에 해지통보해두었고 계약만료 6개월쯤인 즉, 현재로부터 3개월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 임차권등기후 나간다했는데 등기완료 후 안나가고 3개월 정도 그냥살았습니다. 적어도 나간다는 통보를 1달 전까지 할 의무가 있나요? 집구하는데로 즉시 입주해도 될까요? 2. 깡통전세이고 제가 확정일자도 늦게 하는 바람에 전입세대열람해보니 후순위더라구요. 보증금이 6천 정도라 경매로 넘어가도 못받는다고 생각이 들어 소송도 못하는중입니다. 소송 안거는게 나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