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 후에도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Q

계약만료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는 말을 들었고.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최고 이기에 그렇게. 1년을 더 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나갸야되서 안절부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유효기간에 해지통보해두었고 계약만료 6개월쯤인 즉, 현재로부터 3개월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 임차권등기후 나간다했는데 등기완료 후 안나가고 3개월 정도 그냥살았습니다. 적어도 나간다는 통보를 1달 전까지 할 의무가 있나요? 집구하는데로 즉시 입주해도 될까요? 2. 깡통전세이고 제가 확정일자도 늦게 하는 바람에 전입세대열람해보니 후순위더라구요. 보증금이 6천 정도라 경매로 넘어가도 못받는다고 생각이 들어 소송도 못하는중입니다. 소송 안거는게 나은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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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볼 때 소송을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통보 의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셨다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사 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만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뿐, 법적으로 반드시 1개월 전 통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구하는 대로 즉시 입주하셔도 무방합니다. ② 후순위 채권자로서의 경매 실익: 확정일자가 늦어 후순위라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경매(강제집행)와 소송(승소 판결 확보)의 문제를 별개로 봐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발견될 때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소송 자체는 진행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소송비용 대비 실익: 소가(6천만원 상당)를 고려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④ 배당 실익이 없더라도 소송이 필요한 이유: 설령 지금 당장 경매를 통한 배당에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지되므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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