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 못받나요? 제가 19.5.20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은 다 되는데 사장이 제가 4대보험 안들었다고 퇴직금 못준다 합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못 받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 하고, 4) 퇴사할 것.
2. 미지급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4대보험과 퇴직금의 관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② 오히려 사업주의 의무 위반: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였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오히려 사업주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닙니다.
③ 대응 방법: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통장 입금 내역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도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사장님의 착각 정정: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오해이거나 고의적인 회피 시도이므로, 정확한 법적 근거(퇴직금은 4대보험과 무관하다는 점)를 명확히 알리고 그래도 거부하면 즉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