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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는 규칙은 문제가 없나요?

Q

현재 저희 회사는 50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은 휴일, 월~토 주 40시간제로 운영되고 주휴일을 월~토 중 하루를 정해 돌아가며 쉬고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사업장에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가 안되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일반회사처럼 토요일이 주휴요일이 아니고 스케쥴 근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는 법정공휴일이 모든 직원의 주휴일로 정해서 그 주에는 주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두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근거로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을 고의로 중복되게 하여 주휴를 주지 않겠다고 악용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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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일 이상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을 포함해서 유급휴일이 1일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의의 주에 법정공휴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주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주휴일 규정 위반 시 사용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외에 별도로 보장된 주휴일에 근로를 지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원래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더해 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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