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50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은 휴일, 월~토 주 40시간제로 운영되고 주휴일을 월~토 중 하루를 정해 돌아가며 쉬고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사업장에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가 안되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일반회사처럼 토요일이 주휴요일이 아니고 스케쥴 근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는 법정공휴일이 모든 직원의 주휴일로 정해서 그 주에는 주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두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근거로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을 고의로 중복되게 하여 주휴를 주지 않겠다고 악용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1. 근로기준법상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일 이상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을 포함해서 유급휴일이 1일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의의 주에 법정공휴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주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주휴일 규정 위반 시 사용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외에 별도로 보장된 주휴일에 근로를 지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원래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더해 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회사 논리의 문제점: 회사가 근거로 든 '두 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이라는 원칙은, 동일한 날짜에 우연히 두 종류의 휴일(예: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그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지, 서로 다른 날짜에 배정된 주휴일 자체를 소멸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스케줄 근무제의 특수성: 주휴일이 요일별로 고정되지 않고 순환하는 스케줄 근무제라 하더라도, 그 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날의 주휴일 부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입니다.
③ 대응 방법: 회사의 이러한 운영 방침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다면 소급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④ 50인 이상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 2020년부터 300인 이상,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었으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기존 주휴일을 몰아서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탈법적 운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