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50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은 휴일, 월~토 주 40시간제로 운영되고 주휴일을 월~토 중 하루를 정해 돌아가며 쉬고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사업장에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가 안되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일반회사처럼 토요일이 주휴요일이 아니고 스케쥴 근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는 법정공휴일이 모든 직원의 주휴일로 정해서 그 주에는 주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두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근거로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을 고의로 중복되게 하여 주휴를 주지 않겠다고 악용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