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매장에 코로나 확진 직원이 발생하여 2주간 문을 닫았고 모든 직원분들도 무급으로 자가격리를 2주간 진행한 후에 재오픈을 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만근으로 보고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강제 폐쇄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정부의 명확한 지침은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의 경우, 31일중 8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출근율을, 9월의 경우, 30일중 6일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출근율을 개산하여 개근한 경우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① 무급 자가격리와 휴업수당의 관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쇄가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불가항력적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폐쇄·자가격리를 결정한 것이라면 사용자 귀책 휴업으로 평가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쇄 결정의 근거(보건소 지침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정확한 소정근로일수 계산: 위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주5일제, 주6일제 등)에 따라 정확한 출근율 계산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정확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무급 처리의 적법성: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폐쇄 결정이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