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로 이웃 상가건물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빠른 복구보상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Q

이웃집 공사(아파트 공사 지하2층 지상14층) 공사로 인해 저희상가건물(판넬구조 / 1층 단독)가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라 쉽게 무너지거나 파손우려가 큽니다.) 철거공사만 진행이 되었고 이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도 안한 상태에서 바닥 침강으로 한쪽면 벽체가 통째로 내려앉음. 천장 및 바닥 균열 문 및 창틀 틀어져 안담침 등의 하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공사측에서는 준공전까지 완벽히 공사해주겠다 합니다만.. 1년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전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고쳐주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네요 공사업체를 불러 견적을 내야하는지 피해보상비를 얼마나 요구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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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이웃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소유 건물에 심각한 침해를 입은 상황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소유 건물에 대하여 심각한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한 상황인 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사중지가처분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본안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건물의 가치하락분을 포함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할 구청 건축안전과에 위험시설물 신고를 하여 행정적인 안전진단 및 긴급 조치를 함께 요청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의 균열, 침하 정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두시면 향후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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