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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하기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 휴업으로 임금을 못받은 기간도 포함되나요?

Q

1. 근로자 계약서에 퇴직금 이야기와 사장님의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퇴직금 최근 3개월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9,10,11월입니다 8월 18일 ~9월 21일 동안 집합 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아 출근을 하지못하여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11월에만 2일을 쉬어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에서 200,000못 받았습니다.) 3. 알바인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받는 건지 평균임금으로 받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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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바,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사정은 휴업에 해당하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3. 평균임금 계산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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