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하기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 휴업으로 임금을 못받은 기간도 포함되나요?

Q

1. 근로자 계약서에 퇴직금 이야기와 사장님의 퇴직금 이야기는 없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퇴직금 최근 3개월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9,10,11월입니다 8월 18일 ~9월 21일 동안 집합 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아 출근을 하지못하여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11월에만 2일을 쉬어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에서 200,000못 받았습니다.) 3. 알바인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받는 건지 평균임금으로 받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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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휴업 기간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과 휴업 기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원칙: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휴업 기간 제외: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 시 다음 기간은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①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기간. ③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 ④ 쟁의 행위 기간. ⑤ 군 복무 기간. ③ 제외 이유: 휴업 기간에는 임금이 적거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휴업 기간 제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간과 임금 함께 제외: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휴업수당 등)을 함께 제외합니다. ② 예시: 3개월 중 30일이 사용자 귀책 휴업이면 분자(임금)와 분모(일수) 모두 30일분을 뺍니다. ③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 365 = 퇴직금.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수당 포함 여부: 일부 휴업에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도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② 최소 보장: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③ 복잡한 경우: 휴업 기간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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