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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인의 재정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Q

미국 유학을 가려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재정보증인이라 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모님이 다른 사업을 크게하시다가 힘이 드셔서 다른 사업을 3년전에 시작하셨는데, 보유 재산은 어느정도 있는편이지만 새로 시작한 사업이 소득이 높지 않은 편이라 간이 과세자이시며 소득금액증명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서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과 차량 등과 보험 같은걸 가입을 해놓으신게 있습니다. 통장잔고도 어느정도 있는 편이구요. 이럴 땐 어떻게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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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재정 관련 서류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통장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유하고 계신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서 (잔고의 출처를 설명하기 위해 3년 전에 발생한 수익도 증명할 수 있도록 5년 정도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장에는 적어도 I-20에 기재되어 있는 9개월치 “total estimated average cost”보다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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