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Q

제 남편은 한국에서 자라다가 3세에 호주로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 후 한국에는 가끔 여행 목적으로만 방문했고 31세까지도 그 상태로 지냈습니다. 32세에 우연히 저를 만나 연애를 하였고 저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해보고 싶다고 하여 일자리를 찾다가 괜찮은 오퍼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결혼할 생각도 아니었고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에.. 계약 기간만 지내고 나갈 생각이었고 또 일을 하러 왔지 군대를 갈 수는 없었으므로 국적 포기를 신청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아마 호주와 한국 이중 국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계약 연장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좋아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게 되면서 저와 결혼하였고 몇년간 고민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고 합니다. 7년동안 외국인 신분이긴하나 모든 세금, 건강보험 등 일반 직장인처럼 납부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젠 시간이 흘러 한국 나이로 39세가 되었고 (82년 8월 생)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보니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로는 대출도 안나오고 세금도 지금까지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낸 것등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제라도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호주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여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군대는 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언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3세때 호주로 가족이민을 갔고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 이전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이미 그때 한국국적 상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래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일 뿐,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한국에 알려야 합니다. 32세때 국적포기신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32세때 국적포기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아마도 신고가 승인되었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는 원할 경우 한국국적 회복은 가능하나 호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며, 복수국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진행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지만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복수국적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대의 경우 만 38세 이후부터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