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 1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개월을 신청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도 허용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사업주가 지원받는 지원금도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1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개월을 신청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도 허용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사업주가 지원받는 지원금도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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