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의

Q

직원이 육아휴직 1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개월을 신청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도 허용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사업주가 지원받는 지원금도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