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된 규정을 변경 혹은 조정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혹은 회사 내규를 개정하게 된다면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1. 매월 혹은 분기당 연차 사용횟수 - 매월 최소 2개의 연차 및 분기당 써야하는 연차의 갯수를 정하고싶습니다. (최대말고 최소갯수만) 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고 후 변동가능하도록 개정하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항 때문에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시기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최소 사용 횟수 지정의 문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최소 연차 사용 개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내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언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 -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연차 소진을 유도하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1차 서면 통보, 그 이후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 2차 통보로 회사가 시기를 지정)를 거치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③ 권장 방안: '매월 최소 2개 사용'과 같은 강제 조항 대신,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나 안내를 하되 최종 선택은 근로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규정을 마련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내규 설계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인 최소 사용 개수 규정을 도입하시기보다는, 부서별 연차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법적 리스크 없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