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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에서 내규로 정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나요?

Q

연차 관련된 규정을 변경 혹은 조정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혹은 회사 내규를 개정하게 된다면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1. 매월 혹은 분기당 연차 사용횟수 - 매월 최소 2개의 연차 및 분기당 써야하는 연차의 갯수를 정하고싶습니다. (최대말고 최소갯수만) 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고 후 변동가능하도록 개정하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항 때문에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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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시기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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