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장난으로15000원 사기를 친 다음 합의를 해서 돌려드렸는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 사건에서 합의하고 피해금을 돌려줬음에도 고소(처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합의와 처벌의 관계: 피해자 합의(피해 변제 + 처벌불원)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지만,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③ 공소시효: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 내에 검사가 기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피해 변제: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한 경우, 재판에서 양형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집행유예, 벌금형 가능성 증가). ③ 단, 검사가 이미 기소했다면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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