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기친 돈도 돌려주고 나서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Q

제가 얼마전에 장난으로15000원 사기를 친 다음 합의를 해서 돌려드렸는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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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서 합의하고 피해금을 돌려줬음에도 고소(처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합의와 처벌의 관계: 피해자 합의(피해 변제 + 처벌불원)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지만,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③ 공소시효: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 내에 검사가 기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피해 변제: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한 경우, 재판에서 양형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집행유예, 벌금형 가능성 증가). ③ 단, 검사가 이미 기소했다면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은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액(1만 5천원)이고 이미 합의 및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피해자 본인이 아닌 그 아버지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검사가 사안의 경미성과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공소권없음에 준하는)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서와 송금 내역 등 합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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