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여 아이가 성을 바꿀 경우에는 아이 친부로부터의 상속권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Q

이혼한 주부가 현재 새로운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는 7살로 성이 다른데 성을 바꾸길 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아이는 저로부터의 모든 상속권을 버리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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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분이 재혼을 하여, 재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생겼고, 질문자와의 전혼 자녀를 아내분이 키우면서 성본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본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성본 변경이 된다고 해도, 본래의 친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속관계, 부양관계 등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① 성본변경의 법적 성격: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어디까지나 사회생활상의 편의(새아버지와 성이 다름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이지, 친생부인의 소나 입양 등을 통해 친자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상속권 유지: 자녀가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더라도, 법률상 친생부(질문자)와의 부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질문자님이 사망하실 경우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질문자님을 부양할 법적 의무(부양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완전한 단절을 원하는 경우: 만약 친자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면, 성본변경이 아닌 친양자 입양(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 가정법원 허가 필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만 친생부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가정법원 또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본변경은 통상 친권자(주로 양육자인 어머니)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며, 친생부인 질문자님에게도 의견 청취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자녀와의 관계 유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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