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주부가 현재 새로운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는 7살로 성이 다른데 성을 바꾸길 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아이는 저로부터의 모든 상속권을 버리는 건가요?
전 아내분이 재혼을 하여, 재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생겼고, 질문자와의 전혼 자녀를 아내분이 키우면서 성본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본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성본 변경이 된다고 해도, 본래의 친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속관계, 부양관계 등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