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1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계약 조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위약금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서 중도 퇴사시의 위약금 약정에 따를 위약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도퇴사할 경우 보통 2주의 업무인수기간을 두어 사용자에게 퇴사를 통보하신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