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시작하기로 한 날 전에 근로계약서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Q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1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계약 조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위약금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서 중도 퇴사시의 위약금 약정에 따를 위약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도퇴사할 경우 보통 2주의 업무인수기간을 두어 사용자에게 퇴사를 통보하신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① 근무 시작 전 해지의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므로, 근로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280만원이라는 정액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전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쌍방 조항의 문제: 계약서에 '쌍방'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위약금 예정 자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쌍방 조항이라는 형식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③ 대응 방법: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시고, 회사가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임을 근거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