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준비중입니다. 이직할지 프리를 할진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하던 업체분이 사람이 바꾸 바뀌는게 싫다고 하세요. 저랑 계속 하고 싶단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건 아니구요. 이 업체가 저랑 일을 하게 되면 저는 프리랜서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법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아니라면 제가 먼저 같이 일하자고 제의해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퇴사한지 3년 넘은 직원 월급 퇴직금도 밀려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을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재직 중 자기가 거래했거나 자기가 업무상 지득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 것을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약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영향: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경업금지약정은 물론이고 어떠한 형태의 계약상 제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퇴사 후 해당 업체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에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② 영업비밀 침해 여부: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고객명단, 가격정책, 특수 노하우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단순히 담당자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거래처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퇴사한 다른 직원 관련 고소: 이전 퇴사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로 회사가 고소당한 상태라는 사정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하며, 질문자님의 프리랜서 전환 여부와도 별개의 사안입니다.
④ 안심 대응: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되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퇴사 시 서면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는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⑤ 회사가 문제 삼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 만약 회사가 향후 프리랜서 전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