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준비중입니다. 이직할지 프리를 할진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하던 업체분이 사람이 바꾸 바뀌는게 싫다고 하세요. 저랑 계속 하고 싶단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건 아니구요. 이 업체가 저랑 일을 하게 되면 저는 프리랜서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법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아니라면 제가 먼저 같이 일하자고 제의해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소송 당할 수 있나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퇴사한지 3년 넘은 직원 월급 퇴직금도 밀려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을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재직 중 자기가 거래했거나 자기가 업무상 지득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 것을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약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