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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Q

근로기준법 56조를 보게되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해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 월 209시간일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인 경우에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는지요? 예) 월화수목금 8시간씩 40시간 근무후 무급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고, 법정휴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 연장 근로 50, 휴일근로 50 을 가산하여 200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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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휴일근로와 연장근로현재 1주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7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초과여부는 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휴일이 아닌 날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월-금요일 동안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무급휴일로 정한 바가 없고, 단순히 휴무일이라고 한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가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100%가산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 및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가 이루어질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무에 관하여는 50%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관하여는 100%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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