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근 후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여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Q

회사에서 수당없이 잔업을 요구합니다. 저녁시간도 30분만 주고 6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날은 잔업 30분에서 1시간정도 작업물을 받아주는 일은 잔업으로도 치지않습니다. 평일에 잔업안할시 강제 토요일출근을 요구하며 이제 월~금요일까지 매일 잔업해서 물량을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하루 8시간근무 후 수당없는 잔업을 하지못하겠다고 퇴근하다가 근무태만으로 짤리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그리고 수당없는 잔업을 하지않아서 짤리는게 근무태만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녹음 등), 연장근로를 시키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입증한 후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4.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고, 연장근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