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여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Q

회사에서 수당없이 잔업을 요구합니다. 저녁시간도 30분만 주고 6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날은 잔업 30분에서 1시간정도 작업물을 받아주는 일은 잔업으로도 치지않습니다. 평일에 잔업안할시 강제 토요일출근을 요구하며 이제 월~금요일까지 매일 잔업해서 물량을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하루 8시간근무 후 수당없는 잔업을 하지못하겠다고 퇴근하다가 근무태만으로 짤리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그리고 수당없는 잔업을 하지않아서 짤리는게 근무태만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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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녹음 등), 연장근로를 시키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입증한 후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4.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고, 연장근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급 연장근로 강요의 위법성: 회사가 저녁시간을 30분만 주고 잔업을 강요하거나, 수당 없이 잔업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제53조(연장근로의 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해고의 정당성 문제: 정당한 권리 행사(무급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잔업 강요 지시(문자, 단체 채팅방 공지 등), 실제 근무시간 기록, 미지급 수당 내역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잔업 강요와 해고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업장 규모에 따라)과 실업급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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