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당없이 잔업을 요구합니다. 저녁시간도 30분만 주고 6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날은 잔업 30분에서 1시간정도 작업물을 받아주는 일은 잔업으로도 치지않습니다. 평일에 잔업안할시 강제 토요일출근을 요구하며 이제 월~금요일까지 매일 잔업해서 물량을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하루 8시간근무 후 수당없는 잔업을 하지못하겠다고 퇴근하다가 근무태만으로 짤리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그리고 수당없는 잔업을 하지않아서 짤리는게 근무태만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녹음 등), 연장근로를 시키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입증한 후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4.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근무태만이 아니고, 연장근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급 연장근로 강요의 위법성: 회사가 저녁시간을 30분만 주고 잔업을 강요하거나, 수당 없이 잔업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제53조(연장근로의 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해고의 정당성 문제: 정당한 권리 행사(무급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잔업 강요 지시(문자, 단체 채팅방 공지 등), 실제 근무시간 기록, 미지급 수당 내역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잔업 강요와 해고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업장 규모에 따라)과 실업급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