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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2인이 받고 있었는데 1인이 퇴사하면 지원금은 줄어들게 되나요?

Q

저희 회사가 총 두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7명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1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육아휴직이 내년 12월 말에 종료되는데 퇴사할 생각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2명이 지원받다가 1명으로 줄어드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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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준이 되는 근로자수보다 증가된 인원만큼 월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가 1인 감소한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역시 1명에 대한 부분은 지급 받을 수 없겠습니다. 단, 향후에 근로자가 증가된다면 월별로 증가된 인원만큼 다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① 육아휴직자의 근로자수 산정: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계산되어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실제로 퇴사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전체 근로자수가 1인 감소하게 되어 지원금 산정 기준인원에도 영향을 줍니다. ② 지원금 감소 시점: 지원금 감소는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내년 12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퇴사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③ 신규 채용을 통한 인원 회복: 퇴사한 인원을 대체할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 다시 증가 인원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정확한 신청 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매년 예산과 지원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 기준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 시점이 지원금 감소 시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회사가 정확히 언제부터 지원금이 줄어드는지(실제 퇴사일 기준)를 명확히 인지하고 예산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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