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총 두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7명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1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육아휴직이 내년 12월 말에 종료되는데 퇴사할 생각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2명이 지원받다가 1명으로 줄어드는 걸까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준이 되는 근로자수보다 증가된 인원만큼 월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가 1인 감소한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역시 1명에 대한 부분은 지급 받을 수 없겠습니다.
단, 향후에 근로자가 증가된다면 월별로 증가된 인원만큼 다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