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얼마를 받을지 문의드립니다.

Q

서비스업이고 월6회 휴무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입니다. 식대 10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2020년 현재 월급 200 + 식대 10 세전 21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2021년 월급을 최저로 따졌을 때 세전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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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 휴게시간 제외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974,033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49,810원 ① 현재 급여와의 비교: 질문자님께서 현재 받으시는 월급 200만원(식대 별도)은 위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이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대는 일정 비율까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그 산입 비율은 매년 축소되어 왔습니다. ② 월6회 휴무 근무 패턴의 특수성: 월6회 휴무(주1회 정도의 휴무)라는 근무 패턴은 일반적인 주5일제와 다르므로, 실제 소정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계산은 격주 토요일 근무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실제 근무 스케줄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확인: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연봉 계약이나 급여 인상 협상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재계산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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