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이 미지급 되었는데 체불확인원을 제출해야지만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건가요?

Q

제가 9주평균 주52시간이 초과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9주간의 출퇴근 기록표중 하루가 기계고장으로 퇴근지문을 찍었음에도 기록이안되서 경리분이 직접 써서 시간을 적어주고 싸인을 했는데요.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서 자격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이날 인정이 안되면 수급자격이 안되거든요. 조퇴면조퇴 연차면연차 그런 특이사항 다 기록표에 적고 싸인을하거든요. 근데 시간 적어줬다는건 문제 없다는거로 인정될수있는지 그게아니라면 어떤 확인서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상태라서 임금체불진정을 넣을건데 그게 다끝나서 체불확인원까지 제출해야 실업급여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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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의 퇴근시간만 수기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불인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퇴근을 찍었음에도 기계고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고 수기로 작성한 퇴근시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측의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 수급자격 불인정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반드시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원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52시간 초과 입증의 핵심: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9주 평균 주52시간 초과'라면,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과도한 초과근로) 인정을 위한 근거이므로, 9주 전체의 출퇴근 기록이 일관되게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의 수기 기록이 문제 되지 않도록 경리 담당자의 확인서(사유 및 정확한 시간 확인)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의 관계: 임금체불 진정 절차(체불확인원 발급)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체불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미지급 내역)만으로 고용센터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정 절차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을 병행하시되,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도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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