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 않나요?

Q

현재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30-5:30 (점심시간1시간 포함) 토요일 7:30-12:30까지 근무입니다. 또한 현재는 토요일 근무하는 5시간을 평일 반차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소진해야 하는 식으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6번정도 오전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선택적 근무가 아닌 무조건 적으로 일해야하는 요일입니다. 주말 근무를 평일날 일찍가는 조건이 맞는건지 주휴수당으로 따로 받지 않는게 맞는건지 헷갈려 문의드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통상 병원의 경우 토요일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시간 평일중에 반차씩으로 부여합니다. 또한 토요일을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이날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고 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부여여부는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이날까지 근로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① 토요일 5시간 + 평일 반차 대체 방식의 적법성: 병원이 토요일 근무 5시간을 평일 반차(오전 근무 후 조퇴)로 상계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월~토 합산)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체 방식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선택 불가한 토요일 근무의 성격: 토요일 근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 이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과 함께 개근 요건 판단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토요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계산: 월~토 전체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을 넘는지, 반차 처리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