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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 않나요?

Q

현재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30-5:30 (점심시간1시간 포함) 토요일 7:30-12:30까지 근무입니다. 또한 현재는 토요일 근무하는 5시간을 평일 반차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소진해야 하는 식으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6번정도 오전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선택적 근무가 아닌 무조건 적으로 일해야하는 요일입니다. 주말 근무를 평일날 일찍가는 조건이 맞는건지 주휴수당으로 따로 받지 않는게 맞는건지 헷갈려 문의드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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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병원의 경우 토요일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시간 평일중에 반차씩으로 부여합니다. 또한 토요일을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하지 않는한 이날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고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부여여부는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이날까지 근로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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