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일입사. 2020.12.31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도만근.12.31일 퇴사자의 경우 1.1일에 발생하는 15개연차 받아갈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기준지급이라는내용은 없습니다. 2021.1.9일까지 근무해야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령 기준 우선: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법령 기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② 취업규칙과 법령의 관계: 취업규칙이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으면 해당 내용은 무효이고 법령이 우선합니다. ③ 입사일 기준 지급: 취업규칙에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②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30일. ③ 연도 중간 퇴사: 퇴직일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요청: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촉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③ 지연이자: 14일 초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④ 형사 처벌: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⑤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