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일입사. 2020.12.31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도만근.12.31일 퇴사자의 경우 1.1일에 발생하는 15개연차 받아갈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기준지급이라는내용은 없습니다. 2021.1.9일까지 근무해야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취업규칙상 정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1.9까지 근로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