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일을 꾸준히 했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중간에 4대보험이 안들어간 일을 했어도 괜찮은건지 질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2월까지 한 일은 이직확인서를 파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아직까지 제출 안한 상태인데 상관있나요? 내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을 연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기초가 되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