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중간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일한 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Q

4대보험일을 꾸준히 했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중간에 4대보험이 안들어간 일을 했어도 괜찮은건지 질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2월까지 한 일은 이직확인서를 파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아직까지 제출 안한 상태인데 상관있나요? 내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을 연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기초가 되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