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일한 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Q

4대보험일을 꾸준히 했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중간에 4대보험이 안들어간 일을 했어도 괜찮은건지 질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2월까지 한 일은 이직확인서를 파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아직까지 제출 안한 상태인데 상관있나요? 내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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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을 연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기초가 되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①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의 취급: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 이직확인서 자체에 법정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 이 서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지연되어 신청 자체가 늦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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