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개월 밀려서 집주인분이 계약해지하겠다고하고 그 문자 온날에 짐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주내로 빼겠다고 당장은 못뺄 것 같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고 이틀정도 집을 비우고왔는데 비밀번호가 바껴있더라구요.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짐빼라고 하지않았냐 자기는 자기 집 돌려받은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에 제 짐이 들어있으니까 비번 알려달라고 바꿀거면 바꾼다고 왜 사전에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짐 빼라고 분명 말했다고 원래 계약 해지하면 바꾸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원래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서 바꿀수 있는건가요? 안에 제 통장이랑 출근할때 써야하는 물건이랑 차키랑 다 들어있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월세부터 입금하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오. 제가 사람불러서 문열고 들어가면 저도 처벌받나요? 당장 출근도 못하고 그랬어서요. 출근해야하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저도 처벌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