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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쓴거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나요?

Q

대표님이 사직서를 갖고오셔서 쓰라고 하는 과정하에 적다가 퇴직사유에 뭘로 적냐 물어보니 개인사유라고 하셔서 그때 실업급여 받도록해주시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필요없다라고 하시고 본인 일 바쁘다 빨리 쓰라고 하셔서 강압적,협박적인 상황에 저는 사직서를 강제로 쓸수 밖에 없었습니다. 1. 만약 계약기간까지 일을 안시킨다 하시면 이건 해고 맞나요? 2.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분위기속에 대표님이 가져오신 사직서에 대해서 권고사직이 맞나요? 3. 대화를 하실때 저에게 앞으로 회사생활 어떻게 할려고 이러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직장내 폭언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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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약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2.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개인사정으로 적었다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3.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라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이것을 폭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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