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사직서를 갖고오셔서 쓰라고 하는 과정하에 적다가 퇴직사유에 뭘로 적냐 물어보니 개인사유라고 하셔서 그때 실업급여 받도록해주시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필요없다라고 하시고 본인 일 바쁘다 빨리 쓰라고 하셔서 강압적,협박적인 상황에 저는 사직서를 강제로 쓸수 밖에 없었습니다. 1. 만약 계약기간까지 일을 안시킨다 하시면 이건 해고 맞나요? 2.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분위기속에 대표님이 가져오신 사직서에 대해서 권고사직이 맞나요? 3. 대화를 하실때 저에게 앞으로 회사생활 어떻게 할려고 이러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직장내 폭언 맞나요?
1. 만약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2.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개인사정으로 적었다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3.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라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이것을 폭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① 사직서 무효 주장의 어려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서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취소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폭력적 위협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정정: 만약 실제로는 회사 사정(경영난 등)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대표님의 요구로 '개인사유'라고 기재하게 되었다면, 그 실질적인 퇴사 사유가 회사 측 사정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녹음, 문자 등)를 확보하여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실제 이직사유를 소명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향후 대응: 사직서 제출 후라도 사업주와 다시 협의하여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사실대로(경영상 필요 등)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실업급여 신청 시 대응: 만약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유'로 기재된 채 접수되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제 퇴사 경위(대표의 요구, 강압적 정황 등)를 상세히 진술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재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