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 상속포기하면 채권자는 억울하게 돈 못 돌려받는 거에요? 그러면 종종 티비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빚을 힘들게 갚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거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면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은 국가(국고)에 귀속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 이해관계인(채권자)은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② 상속재산 파산 신청: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③ 상속포기의 유효성 확인: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포기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