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Q

부모님 빚 상속포기하면 채권자는 억울하게 돈 못 돌려받는 거에요? 그러면 종종 티비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빚을 힘들게 갚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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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면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은 국가(국고)에 귀속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 이해관계인(채권자)은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② 상속재산 파산 신청: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③ 상속포기의 유효성 확인: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포기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재산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TV에 나오는 사례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빚을 힘들게 갚는 경우는, 대부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몰라서 아무런 조치 없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었거나, 상속포기 신고 기한(3개월)을 놓친 경우입니다. 상속 개시 사실과 채무 초과 상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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