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금 3개월급여 x 근속일수 였는데 퇴직연금dc형은 연봉의 1/12을 적립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만 계산이 되어 적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상여금 포함한 연봉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월급(기본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임금에 해당하며,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상여금 포함 여부의 핵심 기준: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조건과 금액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DC형 부담금 산정의 기초(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특별 상여금이라면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확인 방법: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했는지 퇴직연금 사업자(운용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부담금 과소 납입 시: 만약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부담금을 적게 납입했다면, 차액분에 대한 추가 납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