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금 3개월급여 x 근속일수 였는데 퇴직연금dc형은 연봉의 1/12을 적립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만 계산이 되어 적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상여금 포함한 연봉으로 적립이 되는 건가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월급(기본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임금에 해당하며,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