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넘어서 회사에 입사하면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Q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할때 만 62세가 되어서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연봉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대 최근 서신을 인편으로 근로계약서가 12월 31일로 계약 만료가 된다 하면서 계속 근로를 할려면 촉탁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합니다. 현재 1년 4개월째 근무 중이며 혹시 근로기준법상 60세가 넘어면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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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가 있으면 근로계약은 종료합니다. 그리고 성격상 근로계약서 명문화 하지 않아도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기간제법에는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전환 여부에 대한 것 외에 정년제도, 그리고 업무자체가 종료하는가 여부 등을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① 60세 이상 채용과 근로계약 형태: 근로기준법이나 고령자고용법 어디에도 '60세가 넘으면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년(통상 60세)을 이미 경과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정년 퇴직자에 준하여 촉탁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을 뿐,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정책입니다. ②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 질문자님은 입사 당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회사가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만료를 통보하고 촉탁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대응 방법: 최초 근로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었음을 명확히 하시고,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형태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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