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판결이 된 지급방법을 원고가 항소하여 변경된 지급방법으로 재청구할 수 있나요?

Q

1심에서 원고가 가액으로 청구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항소에서 원고가 지분으로 재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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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 결정된 지급 방법을 원고가 항소하여 변경을 요청한 경우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항소심 절차와 지급 방법 변경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항소 범위: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채권자)가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이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합니다. 지급 방법(일시불, 분할 지급, 이행 조건 등)도 항소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채무자)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은 내릴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즉 원고가 항소해도 피고의 부담이 1심보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③ 유리한 변경: 반대로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더 빠른 지급, 이자 추가 등)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가능합니다. 항소심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고 대응: 피고는 항소심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합니다. ② 지급 방법 유지 주장: 피고가 1심 지급 방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지급 조건이 합리적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③ 화해 권고: 항소심 중에도 법원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와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항소심 판결: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변경하면 항소심 판결이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③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단, 상고는 법령 위반 등 법률적 문제에 한정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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