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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판결이 된 지급방법을 원고가 항소하여 변경된 지급방법으로 재청구할 수 있나요?

Q

1심에서 원고가 가액으로 청구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항소에서 원고가 지분으로 재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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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가액 혹은 현물, 지분으로 분할할지 여부)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항소는 가능하나,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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