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원고가 가액으로 청구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항소에서 원고가 지분으로 재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방법(가액 혹은 현물, 지분으로 분할할지 여부)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항소는 가능하나,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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