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90%를 받는 수습기간 한달만에 해고되었는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10월 26일에 채용되어 10월에 일한 임금은 11월 10일에 받고 11월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첫 한달은 90%를 지급한다 하였는데(연봉 2400)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연차보상비는 해당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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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시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수습기간 급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습기간 90%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은 90% 감액이 불가합니다. ② 수습 1개월 해고: 근무한 날만큼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일할 계산: (월 급여 x 90%) ÷ 해당 월 총 일수 x 근무 일수. ② 예시: 월 급여 250만 원, 90% 적용 시 225만 원, 30일 중 15일 근무 → 225만 원 ÷ 30 x 15 = 112만 5,000원. ③ 4대보험 및 세금: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됩니다. 해고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예고 의무: 1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예고 적용이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② 수습 중 부당해고: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조건과 수습 조건. ② 해고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26일 입사 후 11월 26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개월 근무만으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보상비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계산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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