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문의결과 직접적인 퇴사원인이 주52시간이었는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퇴사하는 달보다 한참전에 두달 초과한거는 수급자격이 맞긴한데 퇴사에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데요. 출퇴근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필요한 서류를 다 냈음에도 심사결과 주52시간 초과는 맞으나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서 퇴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한다고 하면 제가 어쩔 도리가 없는 건가요? 상담할때 아니 그럼 최근3개월내 52간초과라고 하지 1년이내 두달 초과한거면 자격되는거 아니냐고 해봤는데 인과관계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자격불인정시 제가 이의제기해서 뒤집을 수 있는지요? 불인정될 수도 있나요?
초과근무 시점이 퇴사일보다 상당히 이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초과근무 시점이 퇴사일보다 한참 전이라도,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과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근무 기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출퇴근 거리, 임금체불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와 실업급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초과근무 시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과 무관합니다. ② 초과근무가 퇴사 사유와 관련이 있다면(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사 사유가 초과근무와 무관하다면, 기본 수급 요건 충족 여부(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퇴사 경위와 피보험 단위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① 불인정 시 이의제기 절차: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능합니다.
② 인과관계 소명 강화: 초과근무가 실제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건강 악화 진단서, 퇴사 사유서, 동료 진술 등)을 추가로 보강하여 심사청구 시 함께 제출하시면 뒤집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