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문의결과 직접적인 퇴사원인이 주52시간이었는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퇴사하는 달보다 한참전에 두달 초과한거는 수급자격이 맞긴한데 퇴사에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데요. 출퇴근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필요한 서류를 다 냈음에도 심사결과 주52시간 초과는 맞으나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서 퇴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한다고 하면 제가 어쩔 도리가 없는 건가요? 상담할때 아니 그럼 최근3개월내 52간초과라고 하지 1년이내 두달 초과한거면 자격되는거 아니냐고 해봤는데 인과관계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자격불인정시 제가 이의제기해서 뒤집을 수 있는지요? 불인정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