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회사 기망행위(허위보고)로 정직처분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2개월 및 인사이동에 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선례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안보다 징계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 1월~12월까지의 성과급이 매년 12월에 지급되는데, 12월에 정직을 당하면 성과급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정직과 성과급은 큰 관련이 없어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