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회사 기망행위(허위보고)로 정직처분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2개월 및 인사이동에 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선례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안보다 징계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 1월~12월까지의 성과급이 매년 12월에 지급되는데, 12월에 정직을 당하면 성과급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정직과 성과급은 큰 관련이 없어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 제기하면 될까요?
사내 규정 중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과 징계여부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징계가 과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도 가능한 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기준(지급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정직 처분과 성과급 지급의 관계: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확정된 평가기간(2020년 1월~12월)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 규정에 '징계 처분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③ 부당징계 다툼과 병행: 정직 2개월 처분 자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시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성과급 미지급 부분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진정 시 유의사항: 성과급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진정하려면, 과거 지급 이력(입금 내역, 급여명세서)을 통해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점과 그 산정 기준을 함께 소명하셔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규정 검토를 위해 취업규칙과 성과급 지급 관련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