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을까요?

Q

계약 후에 보일러스위치 고장이 나고 그후 중도금 입금 동시에 화장실 누수 있다고 얘기들음. 베란다도 누수 있다 함 (이건 매도인이 끝까지 숨김) 누수건 매도인이 수리해 준다고 함 저흰 인테리어업자한테 맡기자 함. 매도인이 굳이 베란다는 지인 부른다 함. 저흰 인테리어 늦어짐. 사기계약 같아서 계약 파기하고 싶어요.(집 담보대출 받음. 소유권 이전 함) 잔금 남은 상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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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일 경우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배가 되는 금액을 해지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수인측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시기 원하시는 경우, 매도인측에서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와 매수인측의 매매계약 해지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매매계약을 해지에 이르게 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법적 다툼을 해 보아야 하는데,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매도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 매도인측이 지키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매매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계약 내용이나 특약 사항 등으로 정해놓았다면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하자담보책임 청구 가능성: 계약 해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누수(베란다) 하자를 고의로 숨긴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② 대응 방법: 계약을 유지하되 매도인의 하자 은폐 사실(대화 내용, 문자 등)을 확보하여 수리비용 부담을 요구하시거나, 잔금 지급 시 수리비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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