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장을 새로운 개인사업자가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기존 직원(알바)들에게 계속 근무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4대보험 대신 3.3% 소득세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새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당장 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 일단은 계속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구두계약으로 계속 일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사업장에서 그만두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②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것,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 주신 상황처럼 4대보험 신고가 아닌 3.3% 소득세 공제(사업소득) 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먼저 진행하여 그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