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들은 안 지켜져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Q

노조의 노사협의회에서 안건들에 대해서 협의사항으로 끝났습니다. 이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말그대로 협의인가요? 사용자측에서 이에 대한 행위나 경과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중간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섭해도 되는 건가요? 노동조합에서 간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역활은 어디까지인가요? 고충처리로 접수하여 주는게 좋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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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는 협의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의 이행 여부는 그 안건의 성격(협의 사항인지 의결 사항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협의 사항은 노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되, 법적으로 강제 이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결 사항은 다릅니다. 근참법 제21조에 따르면 교육훈련,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장 내 고충처리, 안전보건 교육 등 특정 사항은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회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참법 제18조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참법 제26조는 고충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실효적인 강제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협의회 결정 사항을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안건이 있다면, 먼저 노사협의회를 통해 재협의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위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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