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노사협의회에서 안건들에 대해서 협의사항으로 끝났습니다. 이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말그대로 협의인가요? 사용자측에서 이에 대한 행위나 경과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중간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섭해도 되는 건가요? 노동조합에서 간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역활은 어디까지인가요? 고충처리로 접수하여 주는게 좋겠죠?
1.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 측은 경영 실적이나 인력 계획, 재정 상황 등에 관해서 보고·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으면 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도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3. 부당한 대우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어느 방향이 최선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