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15일 협의이혼 모든 재판도 끝이났는데 양육비 지급일자를 25일로 지정했어요. 그럼 이번 당월부터 받는건가요 이혼 재판 끝난 익월부터 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양육권, 친권자 모두 가져온 상태인데 현재 아이 보험 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있어서 제앞으로 계약 변경하려니 번거로워 해지하면 제가 따로 가입한다 했는데 제가 양육권, 친권자이니 이번달 보험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1.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받는데, 보통 협의이혼 다음 달부터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 양육권을 가져왔다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자에게도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이전 보험료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