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이 끝나면 양육비는 언제부터 받게 되는 건가요?

Q

당월 15일 협의이혼 모든 재판도 끝이났는데 양육비 지급일자를 25일로 지정했어요. 그럼 이번 당월부터 받는건가요 이혼 재판 끝난 익월부터 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양육권, 친권자 모두 가져온 상태인데 현재 아이 보험 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있어서 제앞으로 계약 변경하려니 번거로워 해지하면 제가 따로 가입한다 했는데 제가 양육권, 친권자이니 이번달 보험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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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받는데, 보통 협의이혼 다음 달부터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 양육권을 가져왔다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자에게도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이전 보험료까지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① 양육비 지급 시점 확인: 양육비부담조서나 협의이혼 합의서에 '지급일 25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작 월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 이혼 성립 익월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서 원문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료 문제의 실질: 자녀 보험은 양육비와는 별개의 문제로, 계약자 명의를 누구로 할지,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지는 양측이 별도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 이혼 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자녀의 보험료 등 양육 관련 비용이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남편분에게 추가 보험료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대응 방법: 보험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 가입하기로 하셨다면, 이번 달 보험료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양육비 산정) 내용을 근거로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가정법원 이행명령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국번없이 1644-6621)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④ 양육비 미지급 대비: 향후 남편분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 감치명령, 나아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강제 조치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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