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OPT 중인 유학생입니다. OPT 만기가 올해 12월 13일이고, 이전부터 석사과정을 계획해 와서, 내년 2021년 봄학기 석사과정 신청하였고, 학교측에서 합격메일을 받았습니다. OPT 가 끈나면 I-20 Change of Level form 을 international office로 보내 I-20 를 새로 갱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모든 강의가 온라인 강의 다보니 한국에서 수강하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F1 비자가 만기되어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됩니다. 2021년 봄학기 시작은 1월 19일 이며, 학기 시작후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온라인강의를 수강하여도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할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학교측과 얘기를 해야하고 한국에서 비자 연장 및 수업을 수강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학기 시작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가 한국으로 오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본인의 경우 연속해서 학교를 등록하고 수업을 듣는 경우라서 미국 내에서 대면 수업 없이 온라인만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I-20를 유지해 줄 거 같습니다.
일단 해당 학교 DSO에게 대면 수업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 I-20유지해 준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학기 개학을 1월 19일에 한 이후에 일정기간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와도 됩니다.
한국 귀국 후에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경우라도 학점 인정은 될 겁니다.
또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F1 비자를 인터뷰 면제로 신청하여 다시 F1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① OPT 만기와 신분 전환의 연속성: OPT가 12월 13일 종료되고 곧바로 봄학기(1월 19일 개강)로 이어지는 Change of Level이 학교 측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신분상 공백(Gap) 없이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SEVP 정책 확인: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수업 수강생의 체류 및 재입국 정책은 시기별로 자주 변경되었으므로, 학교 DSO뿐 아니라 SEVP(학생교류방문자프로그램) 최신 지침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학교 국제학생처(DSO) 및 주한미국대사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