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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채로 재판 판결이 내려졌는데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되나요?

Q

제가 1심에서 구형3년 받고 선고날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병합되었는데 음주 사고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1.피해자분들과 합의를 못하고 선고를 받았는데 피해자 분들의 피해 금액은 민사로 결정되나요? 2.이미 선고를 받았는데 피해자분들이 무엇을하면 재판 결과가 바뀌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3.재판 선고가 나왔는데 선고가 바뀔수없다면 민사소송만 갚으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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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면 대응 하셔야 합니다. 2.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 의해 변동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3. 1번 답과 동일합니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면 대응 하셔서 소가를 낮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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