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채로 재판 판결이 내려졌는데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되나요?

Q

제가 1심에서 구형3년 받고 선고날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병합되었는데 음주 사고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1.피해자분들과 합의를 못하고 선고를 받았는데 피해자 분들의 피해 금액은 민사로 결정되나요? 2.이미 선고를 받았는데 피해자분들이 무엇을하면 재판 결과가 바뀌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3.재판 선고가 나왔는데 선고가 바뀔수없다면 민사소송만 갚으면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면 대응 하셔야 합니다. 2.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 의해 변동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3. 1번 답과 동일합니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면 대응 하셔서 소가를 낮추시면 됩니다. ① 형사 판결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이미 형사판결(집행유예)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일 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산정·청구됩니다. ② 검사 항소 기간: 검사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형사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해자 측이 새롭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피해자는 항소권자가 아님). ③ 향후 대응: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대응하시되, 이미 형사 절차에서 반성의 정도, 보험처리 여부 등이 참작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 확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⑤ 보험 처리 확인: 자동차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협상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