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저희집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매입할때 든 돈과 그리고 리모델링에 1억원가량 투자를 하였는데 영수증을 제시하면 제가 투자한돈은 찾을수있을까요? 감정평가로 이루어진다고하는데 제가 투자한 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보상받는다면 적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손해를 보지않고 집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보상금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의 주체, 근거법률 등에 따라 일부 보상 절차는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공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바, 통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감정인이 감정절차를 진행하는바, 투자한 금액보다 감정 금액이 높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인의 감정 과정에서 실제 지출금액, 현재 잔존 내역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매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상의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