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전 추락사고가 생겨습니다. 당사자는 75세 일용직하시는분인데 골절상 당했고 당시 현장소장이 올라가지 말라는지시가 있었는데 무시 하고 올라갔다 낙상 당한듯 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이였고 고령에 당뇨가 있어 수술 힘들지도 모른다고 들었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알아보던중 현장소장이 거짓증언으로 인해 서로 예기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보니 현장소장은 아무제제도 그런말도 한적이 없었던겁니다. 사실이 이러하여 추궁하자 말을 번벅하더군요. 문제는 자재분이 고소를 하셨는데 고소당한 사람중 저희 사장이 포함 된것이죠. 현장소장이 저희 회사 소속이라 말했나봅니다. 그분 저희 소속 아닌대 소속이라 거짓말해노은 상태고 오늘 병원 방문했더니 위자료로 5천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거 주고나면 패업해야 할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8개월이나 월급 못받아가며 지킨 회사 이대로 망하는거 볼수가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