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전 추락사고가 생겨습니다. 당사자는 75세 일용직하시는분인데 골절상 당했고 당시 현장소장이 올라가지 말라는지시가 있었는데 무시 하고 올라갔다 낙상 당한듯 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이였고 고령에 당뇨가 있어 수술 힘들지도 모른다고 들었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알아보던중 현장소장이 거짓증언으로 인해 서로 예기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보니 현장소장은 아무제제도 그런말도 한적이 없었던겁니다. 사실이 이러하여 추궁하자 말을 번벅하더군요. 문제는 자재분이 고소를 하셨는데 고소당한 사람중 저희 사장이 포함 된것이죠. 현장소장이 저희 회사 소속이라 말했나봅니다. 그분 저희 소속 아닌대 소속이라 거짓말해노은 상태고 오늘 병원 방문했더니 위자료로 5천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거 주고나면 패업해야 할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8개월이나 월급 못받아가며 지킨 회사 이대로 망하는거 볼수가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산재처리를 해서 산재급여를 받게 한 뒤 위자료 등 합의를 하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므로 우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 소속이 귀하가 말하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3. 자제분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소장이 소속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재 미가입의 불이익: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와 함께 급여액의 일부(부담금)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산재처리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② 현장소장 소속 오인의 정정: 현장소장이 귀하의 회사 소속이 아님에도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고용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등)하여 고소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③ 합의금 협상: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면,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위자료 협상 금액은 산재로 충당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 부분에 한정되므로 협상 여지가 커집니다.
④ 지시 위반과 과실상계: 현장소장의 지시(올라가지 말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낙상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산재 승인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니지만 민사상 위자료 산정 시 근로자 측 과실로 참작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협상 시 이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산재 신청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