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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1주일전 추락사고가 생겨습니다. 당사자는 75세 일용직하시는분인데 골절상 당했고 당시 현장소장이 올라가지 말라는지시가 있었는데 무시 하고 올라갔다 낙상 당한듯 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이였고 고령에 당뇨가 있어 수술 힘들지도 모른다고 들었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알아보던중 현장소장이 거짓증언으로 인해 서로 예기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보니 현장소장은 아무제제도 그런말도 한적이 없었던겁니다. 사실이 이러하여 추궁하자 말을 번벅하더군요. 문제는 자재분이 고소를 하셨는데 고소당한 사람중 저희 사장이 포함 된것이죠. 현장소장이 저희 회사 소속이라 말했나봅니다. 그분 저희 소속 아닌대 소속이라 거짓말해노은 상태고 오늘 병원 방문했더니 위자료로 5천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거 주고나면 패업해야 할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8개월이나 월급 못받아가며 지킨 회사 이대로 망하는거 볼수가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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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산재처리를 해서 산재급여를 받게 한 뒤 위자료 등 합의를 하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므로 우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산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 소속이 귀하가 말하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3.자제분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소장이 소속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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