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발생후 고용노동부 출석해서 괴롭힘과 모욕죄 인정이 된 경우 사건발생 후 회사에서 아무조치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는 해결까지 유급휴가를 피해자에게 주도록되어있고 회사에는 피의자에게도 아무런 조치하지않고 피해자에게도 아무조치하지않은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나온 경우 회사에서 아무조치 안한 것에대한 배상을 청구 가능한가요? 미조치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돠어 진단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오히려 회사는 조치를 커녕 정당한 요구라면서 부당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괴롭힘 있고나서 잔업및특근 저만 금지되었고 월급 170만원이 안되는데 월 350만원으로 꾸준히 신고해서 120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져가고 이런 부당행위로 국선변호사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변경신청해도 연말정산때 다돌려받는다면서 안해주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했지만 사업주만 가능하다 합니다. 이 부분도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문제로서 민사상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의 인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배상액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적극손해)로서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로 두 가지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서 과실상계의 여지는 적기에 치료비와 위자료의 인정액 대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재판실무상 그 금액이 1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회사(사용자)에 대한 별도 책임: 취업규칙에 명시된 유급휴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회사의 부작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잔업·특근 제한 및 소득 축소신고: 괴롭힘 신고 이후 잔업·특근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과 실제 소득(170만원 미만)보다 훨씬 높은 350만원으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과다 부과받게 한 정황은 각각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소득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노동청 진정 및 건강보험공단 정정 요청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건강보험료 정정: 사업주만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가 정정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