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발생후 고용노동부 출석해서 괴롭힘과 모욕죄 인정이 된 경우 사건발생 후 회사에서 아무조치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는 해결까지 유급휴가를 피해자에게 주도록되어있고 회사에는 피의자에게도 아무런 조치하지않고 피해자에게도 아무조치하지않은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나온 경우 회사에서 아무조치 안한 것에대한 배상을 청구 가능한가요? 미조치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돠어 진단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오히려 회사는 조치를 커녕 정당한 요구라면서 부당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괴롭힘 있고나서 잔업및특근 저만 금지되었고 월급 170만원이 안되는데 월 350만원으로 꾸준히 신고해서 120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져가고 이런 부당행위로 국선변호사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변경신청해도 연말정산때 다돌려받는다면서 안해주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했지만 사업주만 가능하다 합니다. 이 부분도 손해배상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