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 수업이 중단되었는데 나머지 수업료에 대한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수업료에 대해서 연결해준 유학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법적인 책임은 수업을 중단한 어학원이기 때문에 유학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가 계약서 내용에 담겨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어학원의 환불 절차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유학원에 요청하여 유학원이 책임지고 어학원측을 독촉하여 수업료 환불의 확정기한을 받아내도록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