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급여가 밀리고 해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밀리고 해서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해서 직원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 사정 악화로 급여가 체불된 상황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체불 확인: 임금 체불 사실은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또는 사용자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사유: 임금 체불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③ 이직 확인서: 사용자가 '임금 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 진정: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공식 체불 사실이 확인됩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합니다. ③ 신청 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어질수록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퇴사 전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비교하여 몇 개월간, 얼마나 체불되었는지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이직확인서 정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