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밀리고 해서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해서 직원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직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라면 (연속적이지 않아도 됨)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밀리고 해서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해서 직원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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