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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사이트에 소개된 특정 병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은 안좋은 점을 댓글에 단 것이 불법인가요?

Q

제가 지방의 **한의원을 방문하였었는데, 방문하기 전에 받은 홈페이지에서의 이미지와 직접 진료를 받고 나서 받은 결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원이 일종의 프랜차이즈-한의원이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그 한의원 이름으로 검색하면, 사람들이 특정 분야 즉 신경정신과 분야의 질문을 하고 그에 답하면서 그 한의원을 언급하며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안좋은 경험을 참고하시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불법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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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다른 소비자들이 참고하게 적은 것이라면 비록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므로 과장하거나 거짓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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