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합의해서 '휴일대체'로 일요일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휴일대체는 차주 수요일) 1. 이미 12시간을 초과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2.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면,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느지요?
1. 휴일대체를 통해 본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다른 통상의 근로일이 휴일이 되므로,
연장근로가 이미 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주52시간제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