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의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미가입 희망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필수적용 대상 X) 이럴경우, 아래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모두 의무 가입 해야될까요? 1. 출국만기보험 2. 보증보험 3. 귀국비용보험 4. 상해보험
안녕하세요.
모두 가입의무가 있으며,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되며,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