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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의무

Q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의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미가입 희망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필수적용 대상 X) 이럴경우, 아래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모두 의무 가입 해야될까요? 1. 출국만기보험 2. 보증보험 3. 귀국비용보험 4. 상해보험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모두 가입의무가 있으며,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되며,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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