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을 하지않아서 불법체류가 되었어요. 한국 남편은 일을 하고있고 부인은 태국사람입니다. 두분이 법적인 부부 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현제 불법체류로 보호소에 있는거 같아요. 2년이상 이지나 벌금1500만원을 납부하면 부인 태국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 후 한국에 올수있다고 합니다. 단, 벌금을 납부하여도 한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50/50이라고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여도 한국에 다시 못들어올 수도 있나요?
현재 보호소에 있다면 불법체류 한 것을 자진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호소에서 머물다가 공항으로 이송될 것이며 이때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비자 발급이 가능한데, 해당 비자로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입국가능 여부는 심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50:50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으로는 영구입국금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