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을 안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벌금을 납부해도 한국에 다시 못 들어오나요?

Q

비자연장을 하지않아서 불법체류가 되었어요. 한국 남편은 일을 하고있고 부인은 태국사람입니다. 두분이 법적인 부부 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현제 불법체류로 보호소에 있는거 같아요. 2년이상 이지나 벌금1500만원을 납부하면 부인 태국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 후 한국에 올수있다고 합니다. 단, 벌금을 납부하여도 한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50/50이라고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여도 한국에 다시 못들어올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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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가 된 상태에서 벌금 납부 후 재입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호소 수용 상태: 현재 보호소에 있다면 불법체류를 자진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호소에서 머물다가 공항으로 강제 이송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과정에서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② 벌금 납부와 출국: 벌금을 납부하고 본국(태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후 한국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재입국 심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심사 결과의 불확실성: 벌금을 납부하고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실제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입국 심사관의 개별 심사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재입국 가능성이 '50대 50'이라는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벌금 미납 시 불이익: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벌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적 혼인관계 활용: 한국인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재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② 전문가 상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 또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입국 심사에 유리한 자료(혼인관계증명서, 벌금 완납 증빙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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