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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야근 시간을 비수기 근무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성수기 비수기 근로시간이 매우 차이가 나는데요. 5개월 정도는 야근이 있어 10시간 정도 근무하고 (일없으면 퇴근) 2개월 정도는 하루 7시간 근무하게 되고, 나머지 5개월 정도는 4시간 30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일이 없어서) 이럴 경우 포괄 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성수기에 했던 야근 시간을 비수기에 짧은 근무시간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을 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비수기에 근로시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휴무일도 다른 회사보다 몇일은 더 쉬는 것은 확실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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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야근시간을 비수기에 대체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3개월단위를 정하셔서 탄력근로 운영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해당일별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정하시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셔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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