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성수기 비수기 근로시간이 매우 차이가 나는데요. 5개월 정도는 야근이 있어 10시간 정도 근무하고 (일없으면 퇴근) 2개월 정도는 하루 7시간 근무하게 되고, 나머지 5개월 정도는 4시간 30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일이 없어서) 이럴 경우 포괄 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성수기에 했던 야근 시간을 비수기에 짧은 근무시간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을 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비수기에 근로시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휴무일도 다른 회사보다 몇일은 더 쉬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수기 야근 시간을 비수기 근무시간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핵심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입니다. ①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단위기간(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내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 주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보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질문자님의 사례 적용: 5개월간 하루 10시간(성수기), 2개월간 하루 7시간, 나머지 5개월간 하루 4시간 30분(비수기)으로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구조라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도입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대상 근로자 특정: 제도가 적용될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합니다. ② 단위기간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특정: 각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사후에 임의로 변경 불가). ③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④ 임금 보전 방안 마련: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단순히 '성수기 야근을 비수기 근무로 상계한다'는 식으로만 계약서에 기재하면 위법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식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